*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(규칙 제4조) ·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(당해년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)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간호조무사양성학원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자. · 이 경우 실습과정중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. |
*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 (간호조무사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3조) ① 간호조무사의 자격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 ②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이상 특별시장,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실시한다. |
간호조무사 자격시험과목 (규칙 제5조) |
배점비율 |
기초간호학개요 (치의학, 한의학기초개론 포함) |
40 % |
공중보건학개요 (의료법등 의료관계법규 포함) |
20 % |
보건간호학개요 |
20 % |
실기 (필기시험으로 대체) |
20 % |
*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 합격자 결정 ① 매 과목 만점의 40% 이상 ② 전 과목 만점의 60%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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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응시원서 접수 및 수험시 유의사항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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