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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자격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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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*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(규칙 제4조)

   ·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(당해년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)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 있는 자로서

     간호조무사양성학원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자.

   · 이 경우 실습과정중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.

*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 (간호조무사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3조)

    ① 간호조무사의 자격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

    ②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이상 특별시장, 광역시장 또는 도지사가 실시한다.

간호조무사 자격시험과목 (규칙 제5조)

배점비율

기초간호학개요 (치의학, 한의학기초개론 포함)

40 %

공중보건학개요 (의료법등 의료관계법규 포함)

20 %

보건간호학개요

20 %

 실기 (필기시험으로 대체)

20 %

 

*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 합격자 결정

    ① 매 과목 만점의 40% 이상

    ② 전 과목 만점의 60% 이상

 
* 응시원서 접수 및 수험시 유의사항

원서접수시

구비서류

* 국가 자격시험의 원서접수는 학원에서 접수대행해 드립니다.

  - 응시원서 [원서교부(접수)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] 1통
  - 사진(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) 2매
  - 이수증명서 1통
  - 기본증명서 1통
  - 졸업증명서 1통
  - 건강진단서 (간호조무사용) 1통
  - 응시수수료 : 35,000원(현금 또는 카드결재)

  - 원서접수 : 홈페이지 ( www.kuksiwon.or.kr )

수험시

유의사항

- 응시자는 시험당일 주민등록증, 응시표, 필기도구(컴퓨터용 흑색사인펜)를 지참하고
     09:20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.

- 응시원서에 최종학력, 교육이수기관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시험 도중 부정행위를
 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,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
  2회에 한하여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.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콜센터(전화 : 1544-4244)으로
  문의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(http://www.kuksiwon.or.kr)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.